중혼의 취소 // 중혼자의 사망으로
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, 가사소송법
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명백하다.(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므9 판결,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므535
판결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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